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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피해자 가구에 세 감면 또는 연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국세청은 태풍 메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가운데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 정도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 주거나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등에 대한 처분집행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피해자 가구에 세 감면 또는 연장 ⊙앵커: 국세청은 태풍 메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가운데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 정도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 주거나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등에 대한 처분집행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