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   회원가입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국세청, 피해자 가구에 세 감면 또는 연장

국세청, 피해자 가구에 세 감면 또는 연장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국세청은 태풍 메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가운데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 정도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 주거나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등에 대한 처분집행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피해자 가구에 세 감면 또는 연장 ⊙앵커: 국세청은 태풍 메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가운데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 정도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 주거나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등에 대한 처분집행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검색 키워드


Our Contac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910호, 911호 환경기술연구소
사이트 개발 : 트리플앤 주식회사
사이트 장애 문의 : 070-8692-0392 | help@treeple.net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Copyright ©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