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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속 생물 위한 '환경생태유량' 개념 도입…'수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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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생태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물환경’의 정의가 마련되면서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제명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했다. 물환경은 연속된 물순환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형태의 물에 영.. '환경생태유량' 개념 도입…'수질법' 개정 환경부는 수생태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 물환경은 연속된 물순환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형태의 물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자연환경 및 인위적 환경으로 정의했다... 국가·지방하천 대표지점의 환경생태유량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소하천과 지류·지천은 환경부장관이 산정해 고시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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