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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폐기물에 전자태그 부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폐기물에 전자태그 부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이 의료폐기물에 전자태그(RFID)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해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전 과정을 투명화해 불법폐기를 원천 봉쇄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의료폐기물을 위해성에 따라 분류하고, 조직은행의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분..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이 의료폐기물에 전자태그(RFID)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해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전 과정을 투명화해 불법폐기를 원천 봉쇄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의료폐기물을 위해성에 따라 분류하고, 조직은행의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