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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도일보] 오수 역류ㆍ악취 발생ㆍ하천 오염 등 부작용 인증제품 외 판매ㆍ사용시 관련법 따라 처벌 전남 여수시가 원활한 하수의 흐름을 막고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금지를 당부했다.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환경부 인증제품을 제외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 여수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 ..[중도일보..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환경부 인증제품을 제외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 인증 없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와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이 표시돼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