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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중간검사 차량 33%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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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중간검사를 받은 경기도내 차량 가운데33%가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중간검사에 나서 12일까지 1천141대를검사한 결과 33.3%인 380대가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불합격 처분을 받은 차량은 5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부터 개정.발효되는.. ..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된다.도는 이달부터 대기환경 규제지역인 15개 시 지역의 차령 12년 이상의 자가용승용차, 3년 이상의 사업용 승용차, 7년 이상의 비사업용 승합차.화물차, 2년 이상의 사업용 승합차.화물차를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별도로 배출가스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교통안전공단은 중간검사일 30일 전에 검사 안내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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