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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각때 ‘차량 2부제’ 민간으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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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부터 시행 방침 위반시 과태료 법제화도 추진 환경부가 공공부문에 적용하고 있는 ‘미세먼지 차량 2부제’를 이르면 2019년부터 수도권에서 민간에도 확대·적용하고 2020년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과거 한시적으로 차량 부제를 시행한 적은 있지만, 상시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 미세먼지 심각때 ..‘차량 2부제’ 민간으로 확대 적용 환경부, 수도권부터 시행 방침 .. .. ..위반시 과태료 법제화도 추진 .. .. .. ..환경부가 공공부문에 적용하고 있는 ..‘미세먼지 차량 2부제’를 이르면 2019년부터 수도권에서 민간에도 확대·적용하고 2020년까지 수도권..환경부 관계자는 27일 .. 환경부는 전날 ..환경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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