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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더 자주 볼 수 있겠죠” 합법화 된 해양장, 성묘객 뱃길 많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해양장은 법에 명시되지 않아 합법도 불법도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환경관리해역·해양보호구역 등을 제외하고 육지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에서는 산분이 가능하다. 이날 어머니를 추모하고자 배에 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