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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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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5년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2015년부터 할당량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배출 할당량에 여유가 있는 다른 기업에게 배출권을 사서 충당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배출권 거래제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제도 집행 과정에서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5년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기업들은 20..시행령은 배출권 거래제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제도 집행 과정에서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등 협의 기구를 통해 관계부처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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