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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 판정 기준 바꿨다…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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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열대야의 기준을 '하루 최저기온 25도 이상'에서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으로 바꿨다. 기존 열대야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라 하루 전 밤이나 당일 새벽에 열대야가 발생해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새벽에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아도 저녁에 기온이 떨어지면.. 열대야 판정 기준 바꿨다…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 기상청이 열대야의 기준을 ..'하루 최저기온 25도 이상'에서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으로 바꿨다... .. .. .. .. .. .. .. ..기존 열대야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기상청은 기후 통계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열대야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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