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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미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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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공항. 추락사고 관련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추락 사고와 관련,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국토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행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고 밝혔다.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 .. 노선을 운행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고 밝혔다.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으로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나 여러상황을 고려해 운항정지 일수를 50% 감경했다고 덧붙였다.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에 따져 운항정지 기간을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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