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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제 확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된다.차별시정제는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사업장부터 적용돼 왔다.이는 사용자가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인 무기계약 근로자.. ..공기업 등 공공부문 사업장부터 적용돼 왔다.이는 사용자가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인 무기계약 근로자, 통상 근로자, 직접고용 근로자에 비해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