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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 시멘트 ・ 폐기물소각 업종 온실가스 실측(TMS)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 에너지목표관리제에서 발전 ・ 시멘트 ・ 폐기물소각 업종만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이용한 온실가스 실측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이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 석유화학 ・ 정유 업종 등은 의무를 지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3차 국가 탄소시장 연구회 정기포럼`에서 김정환 환경부 온실가스TF.. 발전 ・ 시멘트 ・ 폐기물소각 업종 온실가스 실측(TMS) 의무화 온실가스 ・ 에너지목표관리제에서 발전 ・ 시멘트 ・ 폐기물소각 업종만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이용한 온실가스 실측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이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 석..`제13차 국가 탄소시장 연구회 정기포럼`에서 김정환 환경부 온실가스TF 팀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