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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저감제도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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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음달 21일부터 대상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비산배출저감제도는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과 같은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비산)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올해 초 시행하.. ..환경부는 비산....환경청에 제출하고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의 이행을 높이기 위해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상 기술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에 대한 세부이행지침을 담은 설명서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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