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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법 건폐물업체 ‘초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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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신곡 2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도시환경산업(주)이 이전을 않고 버티는데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맞소송으로 영업을 계속하자 허가취소를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도시환경은 내년 6월부터 운행할 경전철 노선에 인접해 있는데다 악취, 분진 등 민원의 대상이 돼 지난 2009년부터 시가 이전을 촉.. 법원은 최근 조정을 통해 도시환경은 오는 8월31일까지 쓰레기를 치우고 시는 행정처분을 유보토록 했다.....환경이 치워야 할 쓰레기는 25톤 차량 100대씩이 매일 실어..도시환경산업(주)은 지난 99년 신곡 2동 부지 8천149㎡에 허용량 2만 톤으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장업 허가를 받았다.....환경부지를 포함한 5만 6천여㎡가 공원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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