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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맞선 서핑족의 용기? 과태료 100만원 역풍 맞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3시40분쯤 강원 동해시 천곡동 한섬해변 앞 해상. 인천에서 온 A씨(28) 등 20대 남성 두 명이 파도와 서프보드에 몸을 맡긴 채 서핑을 즐기고 있었다. 당시 동해시 앞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2m 안팎의 파도가 치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찰이 A씨 등에게 다가가 수상레저활동 신고 여부를 물었다.. 남해안에서는 태풍 특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상레저를 즐긴 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태풍 관련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서핑 등 수상 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이들이 서핑을 즐기던 시간대 제주도 해상엔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다.....태풍에도 바다로 뛰어드는 이들이 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