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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우천 시 고속도로 안전운행 요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전=중도일보] 고속도로는 눈ㆍ비가 내릴 때는 20% 감속 운행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다. 우천 시에는 노면의 습기로 인해 타이어가 지면에 떠있는 노면수막현상이 발생, 평상시 배에 가까운 제동력을 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고속도로는 중앙분리대에서 1차로의 안쪽차선까지는 0.8~1.0m의 짧은 간격을 두고 도색 돼 있으며, 2차로 이상 갓길의 폭은 .. [독자투고]우천 시 고속도로 안전운행 요령 ..[대전=중도일보] 고속도로는 눈ㆍ비가 내릴 때는 20% 감속 운행하도.. 이로 인해 고인 물로 인한 차량의 쏠림현상이 발생해 공간이 협소한 중앙분리대와 충격하고,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장마철 소나기 등 폭우 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반대차로의 고인 물 튕김으로 인한 시야가림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