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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방치공 신고하세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성군이 지하수 방치공 찾기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군은 원상복구되지 않은 지하수이용시설을 찾아 오염을 사전방지키로 하고, 방치 또는 은닉된 지하수공을 신고하는 경우 대형 관정은 1공당 8만원. 소형 관정은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방치공 신고는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 신고전화(☏080-654-8080)를 이용하거나 국가지하수 정보센터 홈페.. 지하수 방치공 신고하세요 음성군이 지하수 방치공 찾기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 .. ..군은 원상복구되지 않은 지하수이..방치공 신고는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 신고전화(☏080-654-8080)를 이용하거나 국가지하수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gims.go.kr) 또는 음성군청 환경보호과 수질관리담당(☏871-3345) 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