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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속 매점매석행위, 최대 징역 3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용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른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정부가 폭리를 취하려는 매점매석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요소수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7일 ‘.. ‘요소수 대란’ 속 매점매석행위, 최대 징역 3년 차량용 요.. 시행 즉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함께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하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처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