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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무시한 침수車 지자체 책임 없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통제를 무시한 침수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유지원 판사는 집중호우 때 도로침수로 차량 침수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성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성시는 침수발생.. 수원지법 민사9단독 유지원 판사는 집중호우 때 도로침수로 차량 침수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성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집중호우가 내려 빗물과 함께 쓸려나온 근처 공사현장 토사가 배수시설을 막아 침수가 발생했고, 지하차도가 침수됐음에도 차량통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