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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잡으려다 기업 잡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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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봇대가 기업의 발목을 잡더니 이번엔 ‘먼지’가 기업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양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벌금을 매기거나 공장 신·증축을 못 하게 하겠다고 정부가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미세먼지(입자 크기 100분의 1㎜) 총량 규제’다. 국가가 정한 기준(연 100분의 5g/㎥)보다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 ‘먼지’ 잡으려다 기업 잡을라 .. 전봇대가 기업의 발목을 잡더니 이번엔 ..‘먼.. 하지만 환경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조사팀을 이끈 서울시립대 김신도(한국대기환경학회장) 교수는 ..◇미세먼지 총량 규제=수도권 지역의 대기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2003년 말 제정된 특별법(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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