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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 반칙운전]車 공회전, 7월부터 경고없이 과태료 5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7월 10일부터 공회전이 제한된 장소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두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이면 단속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나는 내달 10일부터 공회전 차량 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시동 꺼! 반칙운전]車 공회전, 7월부터 경고없이 과태료 5만원 7월 10일부터 공회전이 제한된 장소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두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 금지 장소는 이달 말까지 확정된다... 단속은 서울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