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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도 등급 부여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성능인증기관 통해 4단계의 등급 부여…성능인증 없이 간이측정기 만들면 과태료 200만원] 환경부 세종청사/사진제공=환경부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성능인증제는 15일부터 도입하며 소급적용하진 않는다. 미세.. ..환경부 세종청사/사진제공=환경부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제를 도입한다...성능인증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개 기관이 신청을 계획 중이다... 이들 기관은 8월 중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