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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 해치는 개발 못한다…보전지역 확대-심의 후 허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경치가 아름다운 해안지역 등이 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에서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사업은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생태계 보전지역이 대폭 늘어나며 핵심 완충 전이 등 3개 관리지역으로 구분돼 관리지역별로 토지 이용과 개발이 차등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올 하반기 국회에서 가결되면 환경부는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자연환경이 우수하면서도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생태가 잘 보전된 곳을 생태마을로 지정해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