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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아산시 16일부터 30일까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산시는 16일부터 30일까지 '2015년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아산시 16일부터 30일까지 아산시는 16일부터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