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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동물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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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동물 서식 환경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수족관 운영자에게 동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과 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 ..환경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처음 마.. 동물의 질병, 적정 환경, 휴·폐원 관리 계획 등도 마련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동물 복지에 관한 인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환경부가 지난 2015년 말 조사한 결과 국내 동물원은 46곳, 수족관은 10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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