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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TMS(굴뚝원격감시체계)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절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굴뚝원격감시체계(굴뚝TMS)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굴뚝TMS를 적용한 사업장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굴뚝 수는 49.3%나 됐다.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에 절반가까이가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굴뚝TMS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대상 사업장들이 대기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은 15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굴뚝TMS로 관리중인 오염물질항목은 총 7가지로, 이는 비슷한 방식을 이용하는 독일보다 두 가지나 적다"며 ....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 굴뚝TMS는 30분 간격으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 한국환경공단으로 데이터가 송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