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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신축시 유해물질 검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 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 혹은 관리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어린이집 신축시 유해물질 검사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 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 .. 어린이 용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