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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 불법 표시·광고·온라인 게시하면 징역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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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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