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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 불안 씻기' 상수도관 세척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이달중 종합대책 수립 5~10년 주기로 녹물·물때 대비 전문 인력 양성·스마트 관리도 환경부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2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 전국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명래 환.. '적수 불안 씻기' 상수도관 세척 의무화 환경부, 이달중 종합대책 수립 ..환경부가 인천 붉은..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은 ..환경부는 우선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환경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상수관망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며 이에 따른 전문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