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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장애인을 위한 작은 배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전=중도일보]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해 '이동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에 주차장법이 정하는 설치 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설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하고, 표지가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 [독자투고]장애인을 위한 작은 배려 ..[대전=중도일보]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해 ..'이동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나 아파트의 주차장을 이용하다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임이 엄연히 표시돼 있음에도 일반인들이나 보행에 장애가 없는 일부 장애인들이 장애인자동차표지판을 이용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많은 장애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