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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결함 4% 이상 자동차 `리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부품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 대비 4% 이상 결함이 발생하면 제작사는 의무적으로 리콜을 해야 한다. 또 2009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 기준이 휘발유는 미국, 경유는 EU의 무황(sulphur-free)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26일 환경기준 개선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환경품질 기준이 휘발.. 환경부는 26일 환경기준 개선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또 주유기에서 자동차로 기름을 넣을때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회수할 수있는 장비를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에 위치한 주유소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