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환경부, ‘토양오염우려기준’ 용도별 다른 유권해석 논란
환경부, ‘토양오염우려기준’ 용도별 다른 유권해석 논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목 공사ㆍ공유수면 매립ㆍ농경지 성토재, 토양오염우려 기준 적용 예외" 환경오염 방지시설 갖춘 폐기물매립시설에 엄격 적용한 것과 배치 일선 현장 "기준치 초과 오염폐기물 적발ㆍ지도할 명분 없어" 비판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라는 게 있다.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이 기준을 일부 성토지에 ..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이 기준을 일부 성토지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환경부가 내놓으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환경오염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오염물질을 산화하는 데 드는 산소의 양)이 환경기준상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