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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15만원 과태료… 환경부, 2월 2일부터 너무 밝은 조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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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부터 서울과 인천, 울산 등 광역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공간·장식·광고조명의 밝기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시사가 정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새로 설치되는 조명기구에 대해 밝기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조명 설치자가 5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에 대해서는 지정된 .. 다만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에 대해서는 지정된 날부터 5년간 법 적용이 유예된다...규제 대상은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가로등, 보안등 등 공간조명, 광고조명 및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장식조명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관리대상 조명은 전국에 약 501만개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90%가 공간조명이다.....환경전문기자 hnglim@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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