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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3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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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온실가스 등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제공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73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비례)은 환경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올 6월말까지 부담금 체납액이 7389억원이라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389억원 매연, 온실가스 등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제공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7389..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부담금 대상 업체 폐업 등 환경개선부담금을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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