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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설치 시 하수도 요금 감면…조례 개정안 인천시의회 상임위 통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명규(국·부평1)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의 시설물이 중수도를 설치하고 매월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