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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지사 권한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돼 자동차 운행제한, 영농잔재물 수거 처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24일 국무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내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지사 권한 강화 .. ..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된다... 현행법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에 한계가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