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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길이 5㎞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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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길이가 2㎞ 이하에서 5㎞ 이하로 늘어난다. 또 공원지구내 해안이나 섬지역에서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공원구역내 주거용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 허용규모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환경부가 발표한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을 법안으로 만든.. ..환경부가 발표한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을 법안으..또 그간 공원자연환경지구내 해안 및 섬지역에 한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입지적정성 평가를 거쳐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8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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