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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 더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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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기관은 사업장 배출시설 특성을 고려한 저감방안 등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가 더 깐깐해지는 셈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오염물질배..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우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해 배출시설 설치 장소와 배출 특성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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