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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대기질 개선·미세먼지 저감 최선'…고양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질 개선·미세먼지 저감 최선'…고양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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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저공해 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 '대기질 개선·미세먼지 저감 최선'…고양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고양시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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