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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 형사재판 항소심서 무죄… 청주시 행정소송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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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우)는 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주산업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폐기물 처리업체....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주산업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 가운데 소각로 2호기 증설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각각 파기한다"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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