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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저수조 설치' 현황신고 의무화…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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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인 군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내달 16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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