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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 본격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한 만큼 탄소배출권을 할당해주는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8일 ‘제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고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쇄제도는 할당대상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 중 하나로, 탄소배출권거..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8일 ..환경부는 상쇄제도가 시행되면 배출권 시장에 탄소배출권이 새롭게 공급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민륜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인증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6개 정부부처 공무원과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