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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장관 책임’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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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무원 참고인 조사 끝내고 판매 당시 환경부장관 등 소환 공소시효 지나 기소는 못할 듯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정부 부처 장관 및 정책 당국 100여 명의 공무원에 대한 정책상의 책임 소재를 따질 방침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기소는 못 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짚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 ..환경부 실·..검찰이 조사대상으로 보고 있는 장관급 인사로는 노무현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한명숙(72) 전 국무총리와 김영삼정부의 강현욱(78) 전 환경부 장관, 김대중정부의 김명자(72) 전 환경부 장관 등이 꼽힌다...김 전 장관 재직 때인 2000년 5월에도 환경부는 관보를 통해 PHMG가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이라고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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