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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지역주민 참여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때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누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과 생태전문가 등 3명 이상을 조사과정에 포함시켜 동·식물의 출현 시기과 위치, 개체수 등에 대한 탐문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탐문조사 부실로 멸종위기 야생.. 환경영향평가에 지역주민 참여 의무화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때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누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과 생태전문가 등 3명 이상을 조사과정에 포함시켜 동·식물의 출현 시기과 위치, 개체수 등에 대한 탐문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