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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권한 축소돼… ‘화학물질 사고’ 되레 더 키웠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일선 지자체가 지난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가스 누출, 2013년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을 계기로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공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법 개정 공포(2014년 3월 18일) 후 유예 기간에 전국에서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끊.. 지자체 권한 축소돼… ..‘화학물질 사고’ 되레 더....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단속 공백 등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유독물관리업무가 일선 지자체에서 환경부 관할 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됐지만, 환경부는 수개월이 넘도록 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지정이나 담당인력 배치를 지체하고 있어 법 집행에 대한 공백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