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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흡연·취사땐 10만원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뭄이 길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내달 5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실제 북한산, 수락산 등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은 대부분 탐방객들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흡연·취사땐 10만원 과태료 .. 앞으로 국립공원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뭄이 길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내달 5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실제 북한산, 수..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