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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도급업체, 유해위험정보 수급자에 사전 공지해야"
"도급업체, 유해위험정보 수급자에 사전 공지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도급인이 사전에 수급인에게 유해위험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업주가 지정한 안전·보건관계자가 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가 처벌을 받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도.. "도급업체, 유해위험정보 수급자에 사전 공지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도급인이 사전에 수급인에게 유해위험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우선 유해위험물질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유해성·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