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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 온 명품시계 산 중고업자, 1심 유죄→2심 무죄 뒤집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훔친 고가의 손목시계를 사들인 중고물품 매매업체 운영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물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지 못한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항소심은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설명 사실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씨(44)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께 대전 서구에서 자신이 운영하.. 훔쳐 온 명품시계 산 중고업자, 1심 유죄→2심 무죄 뒤집혔다 훔친 고가의 손목시계를 사들인 중고물품 매매업체 운영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물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지 못한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항소심은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설명 사실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