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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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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렵기간을 맞아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원주와 영월에서 밀렵 우심지역 위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야생동물 섭취에 따른 감염성 질병의 위험을 알리는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멸종위기Ⅰ급 동물의 경우 `5년 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환경부는 수렵기간을 맞아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원주와 영월에서 밀렵 우심지역 위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야생동물 섭취에 따른 감염성 질병의 위험을 알리는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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