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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 BMW 등 수입차 업체 70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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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인증받은 것과는 다른 부품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수입·판매한 BMW코리아에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ㆍ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는 각각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BMW는 201.. .... 환경부는 향후 서류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시 확인 검사 비중을 확대(3→20%)하고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 아울러 인증취소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수입차 업체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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